동거하던 친구와 말다툼 후 격분해 친구 방문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3일 현주·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자고 있던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방화 직후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에게 대피를 권유했고, 화재가 조기 진화돼 방문이 일부 소실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시10분께 친구들과 동거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 후 격분해 피해자의 침실 방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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