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공문 주의하세요"

올해 1분기 관련 상담 248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신청 안내하는 피싱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와 위조 공문 사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와 위조 공문 사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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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총 248건 접수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들이 받은 피싱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 등에서 발송한 공문처럼 조작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면서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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