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갈취' 타워크레인 기사 33명 검찰 송치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를 갈취한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례비 갈취' 타워크레인 기사 33명 검찰 송치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건설 현장 부정 상납금)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갈취해 총 10억 77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조 측은 월례비가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 최초 36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노조 간부 1명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및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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