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15곳을 확충하기로 하고 30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행정ㆍ공공기관 등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협력 또는 대기업 및 행정ㆍ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과 별도로 직장어린이집당 3000만원에서 2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곳을 비롯해 2026년까지 총 15곳이다. 현재 도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54곳이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일ㆍ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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