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내 김다예씨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박수홍과 자신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비방으로 3억4000만원의 수익을 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유튜브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캡쳐]
19일 김다예씨는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박수홍·김다예를 이용하여 김용호가 벌어들인 엄청난 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김다예씨는 "김용호가 저희를 허위 사실로 비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라면서 김용호씨가 허위 비방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 계산해 공개했다.
김다예씨는 "김용호의 채널 조회 수가 100만에서 300만까지 나온다"며 "1개 방송 평균 200만 조회수를 기준으로, 방송 하나당 440만원의 광고 수익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용호의 채널은 유튜브 라이브 후원 기능인 '슈퍼챗'을 많이 받는 채널이기 때문에 슈퍼챗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며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슈퍼챗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조회수 수익과 슈퍼챗 수익을 더하면 3억4200만원 가량이 김용호의 수익"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편 박수홍씨가 자기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 가운데,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55)씨 부부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씨는 지난달 15일 4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씨 측은 지난 14일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를 불허했다. 다만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삼가길 바란다"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신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 공판 당시 친형 측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설전을 벌였다. 박수홍씨의 개인사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는데,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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