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양산단 입지규제 완화…포스코 "4.4조 투자"

한덕수 총리, 광양제철소 현장방문

정부가 철강 업종만 가능하던 광양 동호안 부지에 신성장산업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포스코는 규제 완화에 따라 2033년까지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4조4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

전남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은 토지와 시설의 처분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데, 산업구조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포스코 역시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의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메가 미래형 산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취업유발 효과가 매년 9000명에 달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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