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 주민에게 지난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불로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공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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