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게요" 50여 차례 속인 3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 판결

부산지법, 4개월 징역형에 ‘배상’ 판결

종편TV 작가라 속여 500만원 ‘꿀꺽’도

“계좌이체 하겠다”고 속이고 음식값을 50여차례나 떼먹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주문한 배달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가게가 아니고 A 씨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며 애초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의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해 식당 사장으로부터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금할게요" 50여 차례 속인 3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 판결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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