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하겠다”고 속이고 음식값을 50여차례나 떼먹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주문한 배달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가게가 아니고 A 씨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며 애초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의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해 식당 사장으로부터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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