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서 온 6500만원 찾아가세요"

DGK "미수령금 연말 이후 반환"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아르헨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부터 지급된 6500만원 보상금 수령자를 찾는다고 17일 밝혔다.


DGK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저작권관리단체 DAC(아르헨티나감독협회)와 맺은 상호대표계약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이용된 한국 작품의 감독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수령했다.

수령금을 받은 김한민 감독[사진제공=DGK]

수령금을 받은 김한민 감독[사진제공=DGK]


대상은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었던 500여편의 영상 저작물이다. DAC와의 협약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을 마치지 못한 금액은 다시 아르헨티나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자국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fair remuneration)에 따른 것으로,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그 일부를 저작자가 분배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DGK는 "한국법은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대표계약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DAC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법 운동에 힘을 싣고자 선제적으로 보상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된 보상금 대상 600여편은 DGK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수령할 수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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