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면제, 한달 간 혼잡통행료 안 낸다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000원 면제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 효과 확인 조치"
내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돼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달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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