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회원제 골프장 22개소, 대중형으로 변경 등록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 대중형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등 면세혜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으로 신청하지 않은 골프장은 미운영 골프장 1개소와 대형 회원제 골프장 9홀 미만의 부속 골프장이다.

제주지역 골프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골프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총 2만1120원으로 개소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가 7200원, 부가세 1920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포함돼 있는데 이번 지정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면제 될 전망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내달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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