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방범대를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를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 등에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구는 12개동 16개대 총 37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정비해 관할경찰서장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자율방범연합대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원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중구 내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며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추후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위촉장·신분증 교부 및 합동 발대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정 중부경찰서장은 "법 시행 후 방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제정안에 대한 안내 및 교육과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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