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사 음료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장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해당 발표 다음날 급등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같은해 8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는 고발에서 제외된 홍 회장을 지난해 3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홍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같은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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