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법, 국회 문턱 넘어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로 여야 합의
홍준표 대구시장 "애써준 분들 감사"

이른바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시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재적 인원 256인 가운데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TK신공항특별법은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 통합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 재정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대가로 기존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착공은 2025년으로 예정된 상황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TK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중남부권 관문공항이 순풍에 돛 단 듯 신속하게 항진하게 됐다"며 "그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를 의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넘길 시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두 특별법은 시행일이 법안 공포 4개월 이후로 정해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존 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졌으나,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4개월로 당기는 데 합의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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