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처벌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어보라고 권한 20∼40대 남녀 아르바이트생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두 명씩 짝을 이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바 있다. 이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 모두 경찰에 자수하거나 체포됐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이미지출처=강남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이들을 처벌 가능하느냐와 관련한 쟁점은 ‘사전 인지’ 여부이다. 이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음료에 사전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실 변호사는 “이들이 사전에 마약 성분 음료임을 알고 범인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며 “마약이 든 음료라는 점을 알고 나눠줘야 마약에 대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이들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검찰 송치도 안 될 수 있다. 경찰이 통신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모 정황 입증이 안 된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음료수인 줄 알고 건넸다면 미필적 고의나 다른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 정황을 입증하면 형량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공모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들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된다. 범죄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만약 사전 인지가 확인되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공동정범으로 묶여 주범들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음료 사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3일 배후로 지목된 중국 윗선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중국 윗선 혐의자 2명과 마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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