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화학생명심사국 내 ‘존속기간연장 특허팀’을 별도 운영해 의약품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농약 등 제품 허가절차로 특허 효력을 갖지 못할 때 일정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다.
주요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의 연장 여부가 권리를 가진 신약 개발사와 신규 시장진입 제네릭사 모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같은 이유로 존속기간 연장출원은 일반 특허출원과 달리 의약품 허가 관련 자료 등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령 정비·해석, 식약처 등 유관부처 협의, 민원 대응 등 정책수요가 많아 이러한 업무를 일반 심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게 된 이유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전담팀 운영으로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출원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전담팀 운영을 계기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검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품·농약의 허가 등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연장·보상할 목적으로 198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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