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개시한다.
부산시청.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과 증빙 가능 자료를 첨부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동구 중앙대로(초량동)에 위치하며, 센터 유선 연락 시 자택 등 원하는 주소로 신청 서식 발송이 가능하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 신고접수는 진상규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전하며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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