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입찰 담합' 가구회사 8곳 공정위 고발 요청

공정위 고발 접수 뒤 수사 방침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통상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먼저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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