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6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붓딸의 친모가 ‘남편’이 출소하면 재결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알리며 중형 선고를 요청해 주목된 재판이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이던 2018년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 씨는 의붓딸과 그 친모 등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상태이다. 피해자의 친모는 이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결합을 원하는 등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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