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향응수수’ 경찰 간부들 구속기소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씨(47·총경)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48·경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40·경위)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브로커 D(69) 씨와 E(44) 씨를 구속기소 했다.

‘청탁받고 향응수수’ 경찰 간부들 구속기소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11일께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 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9월 D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같은 해 10∼11월 D 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C 씨는 E 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 상당 향응과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D 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 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C 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