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명의 남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