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예토 제도가 도입된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대상 금액 기준을 현행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까지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재정경제소위원회에서 4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날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 재정소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예타 기준을 상향한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은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는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고, 대상은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로 규정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재정소위원회에서는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4개 안건을 의결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행 제도는 기재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하게 돼 있다. 예타 대상은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 금액이 조정되면 1999년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양당이 지역 선심성 산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재위에서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과 사회적 경제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비쟁점법안부터 우선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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