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
경기도소방이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소방설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하거나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을 잇따라 적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를 비롯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는 30일 이내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 및 폐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