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고 보고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윷가락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 등원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서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내기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이웃 관계인 B씨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2억원 상당인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했다.
B씨는 이혼한 아내,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담뱃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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