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최근 카카오뱅크에 60억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지난 3월23일 카카오뱅크에 보통예금으로 66억원의 금액을 입금했다. 김 센터장이 넣은 상품의 연 이자율이 0.1%인 것으로 고려하면 수시입출금 통장에 예금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열사의 50억원 이상의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게 되어있다.
금융권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단순히 이율 0.1%의 통장에 예금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자 수익을 보기 위한 예금이 아닌 단기 대기성 자금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 같은 경우만 해도 연 3%대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이 큰 금액의 예금을 다른 은행에 넣기보단 단순히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센터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인연도 오래됐다. 게다가 카카오뱅크의 첫 시작은 윤 대표의 1인 태스크포스(TF)였지만, 김 센터장의 지지를 받아 2017년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PB센터 고위관계자는 “특정 금융기관이 부탁해서 넣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십억원의 예금을 수시입출금 통장에 두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아주 드물게 자산가들의 경우 금융소득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김 센터장이 선택한 예금 상품의 경우 66억원을 1년 동안 둔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가 558만3600원(이자과세 15.4% 계산 기준) 수준이다. 다만 이미 배당 수익이 상당한 김 센터장의 경우 이 추측은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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