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 폭로’ 당시 변호인 구속영장 재청구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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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사람법률사무소 이모씨에게 위증교사와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0월 16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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