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심 13개사 경찰 수사 의뢰

검찰 기소하면 계약 해제·택지 환수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사진=아시아경제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사진=아시아경제DB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10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올해 2월까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다. 벌떼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한꺼번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한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적격 건설사를 비롯해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의심업체의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19곳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선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이들 중 관련 모기업이나 관리 업체는 6곳이며,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조사됐다.


적발 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곳, 기술인 수 미달 10곳(중복) 등이었다. 예컨대 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기술인 수도 대표이사가 모기업의 부장을 겸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참여가 제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 업체들을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 퇴출 및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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