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사이버대 졸업자도 GAP 인증심사원 취업 가능해져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인력·시설 기준 완화, 갱신 처리 기간 단축

앞으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졸업자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야만 가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력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12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신청 건뿐만 아니라 기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갱신 신청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 배경에 관해 "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이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리, 우수관리시설 지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별도 기준에 맞게 갖춘 곳을 뜻한다. 우수관리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설비 등 별도 기준에 맞게 갖춘 시설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인력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m 이내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기준에 부합한다.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은 쉽고 단순하게 정비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해 그 적용 차수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방통·사이버대 졸업자도 GAP 인증심사원 취업 가능해져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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