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31)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