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일상 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 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 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기획수사 관련, 2차 포장(바코드) 훼손한 화장품 판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덕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산시는 일상 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현황.[이미지출처=부산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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