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월 120시간 이상 실제 근무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한 상태일 때 포함된다.

인건비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사업주는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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