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회사 인수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명에게서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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