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조사를 시작한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변협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이날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변협 징계위원회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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