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임명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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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만료로 결원이 발생했는데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의 상임위원을 3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법적 취지이고 법률적인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통 대통령 입맛에 맞는 또는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추천해야 받아주겠다는 얘기 아니겠나"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의원의 후임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안 의원은 2020년 3월 당시에 추천될 때 야당 몫으로 추천되었던 분이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되었고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추천했던 고삼석 위원 후임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표철수 위원을 임명토록 했다"고 했다.
여당이 최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무슨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 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라며 "3기 방송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산파 역할을 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의 식견을 보여줬다"고 했다.
최 위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임인 안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으로서 최 의원이 안 된다면 안 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었나"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이 누구보다도 언론의 공정성,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잘못된 보도, 왜곡된 보도, 또 너무 편파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서 지적을 해 왔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파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서 강하게 지적해 왔던 최 위원이 껄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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