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2월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1일부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같은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 노조의 36.7%(120개)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조가 시정기간 종료 후인 이달 4일까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로 크게 높았다.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이달 셋째주부터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노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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