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혐의 3인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인조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법률사무소 직원·35)씨와 황모(주류사 직원·36)씨, 연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황씨와 연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씨를 납치한 직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직접 살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연씨는 A씨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시체에는 외상이 없어 질식사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는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사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연씨는 조사 과정에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황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 B씨(무직)와도 함께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황씨와 연씨는 금전 목적으로 이씨의 살인 공모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씨는 과거 피해자가 근무하던 가상화폐 투자업체로부터 8000만원가량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이씨가 잠깐 해당 가상화폐 투자업체에 근무하던 때, 피해자에게 2000만원 정도 자금을 요청한 적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함께 피해자 가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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