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신설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도신설

3일부터 접수, 대상 어업인 확대 기대

포항시는 올해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직불금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포항시청.

포항시청.

선적항 또는 주소지가 읍·면 지역일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와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5t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외 위판실적 등을 인정)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2022.1.1.∼2022.12.31. 또는 2022.4.1.∼2023.3.31.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고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0만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상호 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감소, 고물가,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과 판매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기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 2종이 신설, 6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100여명에서 어업인·어선원 등 15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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