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오후 3시께 밖으로 나왔다.
앞서 법정 입장 전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결심판장에서 말하겠다”라던 하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