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군함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화를 대상으로 경쟁제한우려 해소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수직결합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수직결합으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화측 의견을 4회 청취했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경쟁업계의 의견을 조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기업계 경쟁사들은 함정부품에 대한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돼, 무기시장에서의 경쟁자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측에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방산분야 수주를 위해서는 특정 함정에 무기를 장착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정확한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기술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한 것 자체가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측은 지난 3월 말 한화측에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따른 협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로 보면 된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심사관측 의견대로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당사회사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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