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4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공모 직위란 공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에서 지정됐는데 이를 담당급(무보직4급 및 5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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