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 '고속 승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본격 시행

지금까지 3∼4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공모 직위란 공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에서 지정됐는데 이를 담당급(무보직4급 및 5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