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주주가 임원 보수 감시하는 '세이 온 페이'

정부 미·영 시행 '세이 온 페이' 도입 추진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에 주주 참여하는 제도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주주 투표로 경영진 보수 결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정부는 CEO 책임하에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수체계와 관련해선 '세기 온 페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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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온 페이' 제도는 임원진 보수에 주주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든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심의받도록 했다.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영국은 1990년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이 온 페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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