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사천 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시청.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유통 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 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사천시 지역경제과에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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