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궁핍 아버지 탓”…존속살해 40대 징역 18년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18분께 대구 동구 아버지 B(75) 씨 소유 조립식 건물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하다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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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잔소리까지 하자 2021년 B 씨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지난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돌연 자신의 1억원 상당의 카드빚이 B 씨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사흘 동안 흉기를 지닌 채 B 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갔고, 범행 당일 조립식 건물 인근 공터에서 B 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했다.


A 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B 씨가 숨을 헐떡이는데도 방치한 채 범행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를 떼어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 또 B 씨 피가 묻은 자기 옷가지를 여러 장소에 나눠 버렸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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