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찐빵' 된 정순신 청문회…野, 고발장 제출

31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정순신 불출석에 14일로 연기
野, 고발장 제출…정순신 배우자·아들도 증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다음달 14일 다시 열린다. 핵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앙꼬 없는 찐빵' 청문회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출석을 거부한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31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강득구, 서동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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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 변호사를 불렀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재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 정순신 학폭 청문위 내달 14일로 연기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한 뒤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이태규 간사와 서병수, 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청문회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 잘못된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강제하고 요구하기 전에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 이를 건너뛰고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한다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도 "정순신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정치적 성토장으로 만들어서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권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전학 배정되기 전에 거주지 이전에 따라 배정이 됐다. 이런 것을 포함해 법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순신-민사고-반포고 카르텔"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정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 청문회였다.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정순신 청문회 맞나"라며 "앙꼬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가 맞나. 정순신 청문회는 반드시 정순신이 출석을 해야 했는데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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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배우자와 아들도 청문회 증인 채택

교육위는 이날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14일 청문회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금 정순신, 송개동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됐다"면서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그것은 또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 변호사가 동기인데)만에 하나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국회로서 그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고, 만약 새롭게 추가된 증인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또 불출석한다면 그때에는 또 새로운 고발이 이뤄져 국회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순신 변호사의 배우자와 아들도 다음달 14일 청문회 때 출석해야 할 증인으로 추가됐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4일에 청문회에는 일단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포함시켰다"면서 "정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한다면 부인이나 직접 가해자인 아들이라도 나와서 관련된 실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학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문회를 열었으면, 오늘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했다.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제도적 미비점, 정부 차원이 학폭 문제 해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았다"면서 "이미 사퇴해 민간인이 된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또 다른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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