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지원 강화

30일 본회의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통과
대기업, 중견기업 세제혜택 8%에서 15%로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유도해, 투자 심리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 만에 재도입하게 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퉈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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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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