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21.3% 증가

복지부가 2019년보다 평균 21.3% 증가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복지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복지비용은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표준보육비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조사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음해 말까지 공표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스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발표전까지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이 최초로 발표됐다. 복지부는 장애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등 품목을 포함하는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2% 증가했다. 복지부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지입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여린이집 재원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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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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