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갈등 차단한다…검증 의무화·증액 신고제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리·자잿값·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 관리 방안은 ▲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운영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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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공사비 변경 계약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에는 시작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약 6개월이 걸리지만 대부분 준공이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 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또한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제에 따라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을 전수조사해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시공자에게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선 시공자에 벌점을 부여해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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