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병원 ‘개정 수의사법’ 이행 일제점검

대전시는 이달 27일~5월 19일 관내 동물병원의 ‘개정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개설 신고된 지역 동물병원 114개소다. 점검항목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을 각 동물병원에 안내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무면허 진료행위 여부 등을 살펴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복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점검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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