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결의안 의결…'3안 모두 의원정수 300인 유지'(종합)

1안 도농복합선거구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3안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3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관련 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들여 ▲1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다만 1안과 2안의 소선거구제 방식의 경우 국회 의석 50석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 안이 여야 간 국회의원 증원 합의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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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이와 관련해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모두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300인 정수를 유지하는 유일한 안이었던 3안이었던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최종 결의안에서는 1안으로 채택했다.

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현재 선거구를 4인 이상~7인 이하의 선거구제로 해서 정당과 후보 기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는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비례의석은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한다.


3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위에서 2안으로 논의됐던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의원정수 관련 부분이 300명으로 조정된 점이 변경됐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닌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 형식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선거제도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 관련 의견을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정수가 현행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와 관련해 일관되게 견지한 원칙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정수에 대한 정개특위 입장이 있었고 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갖고 논의가 된 사항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으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문위 의견이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견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 전 의원은 "2주 정도 열릴 예정인데 횟수로 많으면 6~7번, 5~7번 시간은 하루 5~6시간 정도 의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첫날과 둘째 날은 언론사 협조받아 생중계될텐데 왜 선거법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전원위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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