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사상자 계좌 조회 의혹 부인

"영장에 금융거래내역 포함 안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상자 450명의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역장 수사 목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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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며 "금융거래내역은 영장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범위 밖 자료를 회신받은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2건의 영장 범위 밖 자료를 회신받았으나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란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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